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보다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검색창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며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체크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19일까지 홈택스로 접속하여 제공 자료 범위를 알아보신 후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보내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경우 삭제할 수 있으며 19일까지 동의된 자료의 경우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적으로 보내집니다.
원래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삼성패스, 신한은행 등 7종을 통해 인증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토스와 농협,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4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을 통해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들어가면 2022년도 조회가 가능하며 항목에 따라 클릭해보면 자신이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부 확인했다면 일괄제공 버튼을 눌러 보내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점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사용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80%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40%였지만 그 2배가 늘어났으며 하반기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그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에 사용금액 전부를 합쳤을 때 5%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 소득공제액이 증가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올해 4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이 10~12%였다면 15~17%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은 원래 20%였지만 30%로 올랐고,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를 위한 지출 의료비 역시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율 역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는데요. 때문에 지난해에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이상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쉽게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녀 해외 교육비와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등인데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같은 질환을 겪고 있는 중증환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장애인 증명서가 있어야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지급일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료 입력 또는 출력을 하여 예상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기간이며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및 회사 제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제출 자료와 세금을 확인하고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받지 못하며 2월 급여에서 세액 정산을 마치고 월급에 포함되어 함께 나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2월말에 환급을 해주며 늦어도 3~4월에 환급이 되니 여유를 갖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남겨드리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셔서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치시고 만족스러운 13월의 급여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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