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 폭력을 소재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유행인데요.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리꾼이 과거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했다가 가해자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더 이상 가해자가 무기처럼 휘두르지 못하게 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폭 피해를 폭로했지만 가해자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하여 서로의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글이 올랐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며 피해자가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사실적히 명예훼손과 함께 허위 사실적시 범죄를 저질렸다는 이야기가 고소장에 적혀있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11월부터 22년 4월까지 SNS는 물론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자료 제출까지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학폭 실체를 밝히는 것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오히려 의기양양해질 것 같아 좌절감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범죄자를 위한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양한 매체가 등장함으로 인해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 효과가 높은 만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흥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이 학교폭력을 일삼았던 박연진(임지연) 일당에게 당한 학폭을 온라인에 폭로를 했다면 문동은이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범죄 피해자의 피해 사실적시 라면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원래 없으며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남아있는 곳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스위스 등 몇몇 국가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도 진실을 이야기했거나 피의자가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가졌는데요. UN(유엔)에서도 2011과 2015년에 우리나라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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